울산시가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'맥스터' 증설 찬반 의견수렴과정에서 울산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했습니다.
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원전 30㎞ 이내에 있는데도, 행정구역상 경주가 아니어서 울산시민의 의견이 봉쇄됐다고 주장했습니다.
따라서 울산 전역이 의견수렴 대상지로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과 원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했습니다.
김인철 [kimic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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